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Home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
-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
횟수 |
연 1회 이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시행령 30조 |
비고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조, 시행령 제2조 |
비고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비고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예방교육
- 아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
- ①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주찾는 자료실 > ‘성희롱’ 검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
비고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3 |
비고 |
- 어린이집 자체교육으로도 인정되므로 아래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6조 |
비고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
비고 |
|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해당 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
횟수 |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포함)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 |
비고 |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수강 가능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