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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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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횟수 연 1회 이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시행령 30조
비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조, 시행령 제2조
비고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카드뉴스로 보는 성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비고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예방교육
  • 아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주찾는 자료실 > ‘성희롱’ 검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비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온라인>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은 반드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교육운영사이트 선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3
비고
  • 어린이집 자체교육으로도 인정되므로 아래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로 검색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및 교육용 ppt 활용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6조
비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비고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장애인식개선교육] 함께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두 이수해야 함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해당 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횟수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포함)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
비고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수강 가능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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