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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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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안내

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법적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적근거 웹이미지(하단 숨김글 참조) 법적근거 모바일이미지
  1. 시·도지사 :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2.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3.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21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 2021.3.1~ 2022.2.28
만 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구분 정부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0세 484,000 484,000 484,000
만1세 426,000 426,000 426,000
만2세 353,000 353,000 353,000
만3세 260,000 333,000(73,000) 333,000(73,000)
만4-5세 260,000 318,000(58,000) 318,000(58,000)
  • ( ) : 차액 보육료 (부모부담액)
  • 기관 보육료(민간가정) : 0세 528천원, 1세 287천원, 2세 194천원
장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교사대 아동비율 (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 정부지원단가 100%(월 50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 (1:3) 미준수 시,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교육
    • 정부지원단가 100% (시간당 3,200원/장애아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X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X10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단위:원)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도시락통구입비, 전자출결태그비용*
110,000원 9,160원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000원 16,660원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국공립 : 70,000원
국공립외 : 80,000원
국공립 : 70,000원
국공립외 : 80,000원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98,000원 8,170원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
30,000원 3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1식 2,0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특별활동비의 40% 이내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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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전자출결태그비용(최초구매) : 정부지원금(5천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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