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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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안내
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법적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21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 2021.3.1~ 2022.2.28
만 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구분 | 정부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만0세 | 484,000 | 484,000 | 484,000 |
만1세 | 426,000 | 426,000 | 426,000 |
만2세 | 353,000 | 353,000 | 353,000 |
만3세 | 260,000 | 333,000(73,000) | 333,000(73,000) |
만4-5세 | 260,000 | 318,000(58,000) | 318,000(58,000) |
- ( ) : 차액 보육료 (부모부담액)
- 기관 보육료(민간가정) : 0세 528천원, 1세 287천원, 2세 194천원
장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교사대 아동비율 (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 정부지원단가 100%(월 50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 (1:3) 미준수 시,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교육
- 정부지원단가 100% (시간당 3,200원/장애아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X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X100%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X15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단위:원)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비고 (월 단위) |
---|---|---|---|---|
입학준비금 |
|
연 | 110,000원 | 9,160원 |
현장학습비 |
|
분기 | 50,000원 | 16,660원 |
특별활동비 |
|
월 | 국공립 : 70,000원 국공립외 : 80,000원 |
국공립 : 70,000원 국공립외 : 80,000원 |
행사비 |
|
연 | 98,000원 | 8,170원 |
차량운행비 |
|
월 | 30,000원 | 30,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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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2,000원 | 이용시 별도 |
시·도 특성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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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전자출결태그비용(최초구매) : 정부지원금(5천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수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