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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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전계층)
지원대상 표 | 기준, 지급으로 구성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6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읍 · 면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 · 퇴소시 보육료 -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
구비서류 |
비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금액 ('19년 기준)
지원금액 표 |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
구분 |
지원금액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00천원 |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방식
지원대상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표 | 기준, 지급으로 구성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표 | 방문, 온라인으로 구성
|
방문 |
온라인 |
신청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아동의 부모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방문, 온라인으로 구성
방문 |
온라인 |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지원금액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온라인신청시 자녀의 저소득층 자격 확인 후 '□ 저소득층 유아학비' 체크 필요. 미체크시 일반신청 됨
지원대상 표 | 연령, 출생연도로 구성
연령 |
출생연도 |
만 3세 |
2017.01.01 ~ 2017.12.31 |
만 4세 |
2016.01.01 ~ 2016.12.31 |
만 5세 |
2015.01.01 ~ 2015.12.31 |
- 2018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2014.01.01 ~ 2014.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표 | 방문, 온라인으로 구성
|
방문 |
온라인 |
신청인 |
부모,보호자 |
아동의 부모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방문, 온라인으로 구성
방문 |
온라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없음 ※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 |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으로 구성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만3~5세 |
60,000(월) |
240,000원(월) |
지원대상
지원기준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당해 연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에서 하는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자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아 및 출생아 부 또는 모 국내입국 확인 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4)
지원근거
지원대상
- 당해 연도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 입양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만 6세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기준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당해 연도 둘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지원내용
인천시 아이맘 출산축하금 및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표 | 구분, 금액, 지급방법으로 구성
구분 |
금액 |
지급방법 |
둘째아 |
100만원 |
일시지급 |
셋째아 |
300만원 |
넷째아 |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
분할지급
(500만원*1월 + 100만원*5월)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0.12.31.이전 출생(입양)아의 경우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급제외
- 지원하는 시점에 타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 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2)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기준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당해 연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공무원 제외(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자 해당)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1개월 ~ 최대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원)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급제외
- 지원하는 시점에 대상자 및 대상아동의 타 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시, 매월 신청 필수) 방문
구비서류
- 1.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 대상 아동 성명 기재 필수, 첫 신청시와 휴직 대상 아동이 변경되었을 시에 필요)
- 2.통장 사본
- 3.육아휴직급여결정 통지서(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방하여 월별로 휴직기간 명시하여 통지서 발급, 매월 신청시 필요)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