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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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보육 안내
구분 | 독립반 | 통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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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 6개월 ~ 2세반* 영아 (내/외국인)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 2세반 출생일 기준 : '22. 1. 1. ~ 22. 12. 31. 까지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하고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이용절차
구분 | 부모이용절차 | 단계별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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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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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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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 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이용 안내 및 확인 사항
이용 전 준비 |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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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제공기관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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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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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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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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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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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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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벌점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약시간 연장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20분 전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 취소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영수증)를 예약일 5시까지 인천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로 제출하시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 부과 기준
이용전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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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3일 전까지 | 2일 전 ~ 1일 전까지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 당일 누적 벌점이 –7점부터는 사전 예약 내역이 모두 취소되며 이후 사전 예약 불가.
이후 긴급상황 시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해당 월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