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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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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보육 안내

시간제보육 안내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표 | 부모이용절차, 단계별 이용방법으로 구성
구분 부모이용절차 단계별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전
  •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회원가입(공인인증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필요
  •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 아동등록 (관리/제공기관)
    링크를 눌러 이동하신 후 로그인-어린이집-시간제보육 사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 1.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2.시간제보육 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 3.시간제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 결제)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이용 안내 및 확인 사항

이용 안내 및 확인 사항 표 | 이용 전 준비(인터넷 이용시(이용자 본인), 관리 / 제공기관 방문 시)
이용 전
준비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관리 / 제공기관
방문 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예약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운영 일시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결제 방법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이용방법

이용방법 표 | 준비물, 유의사항으로 구성
준비물
  •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 침구, 여벌의 옷,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 (사전 발급 필수)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벌점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약시간 연장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20분 전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 취소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영수증)를 예약일 5시까지 인천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로 제출하시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 부과 기준
벌점 부과 기준 표 | 이용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당일으로 구성
이용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당일
4일 전 ~ 3일 전까지 2일 전 ~ 1일 전까지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당일 누적 벌점이 –7점부터는 사전 예약 내역이 모두 취소되며 이후 사전 예약 불가.
    이후 긴급상황 시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해당 월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인천 남동구 시간제 및 24시간 보육 제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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