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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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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 신청안내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 (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은 50~80%)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 미충족으로 인해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21.3월부터 적용)은 최대 3곳까지
  • 입소대기신청 가능
    • 폐원신고가 철회될 경우, 철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건수를 2개로 조정하여야 하며, 2주 이내 미결정 시 최근 신청건 자동삭제(자동삭제 대상 신청건이 입소확정 된 경우, 2번째 신청건 삭제)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복구 불가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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