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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임교사(담임겸직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시간제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및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토요일 미지원
지원방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하되, 긴급 사유일 경우 유선·Fax를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 시기 |
1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 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 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 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신설>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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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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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탭에서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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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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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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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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