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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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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교사(담임겸직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시간제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및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토요일 미지원
지원방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하되, 긴급 사유일 경우 유선·Fax를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
시기
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 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 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 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신설>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탭에서 신청

지원절차

  • 대체교사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대체교사
    파견

  •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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