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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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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인력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으나 미지원 되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 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지원대상, 사유 및 일수는 센터 소속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463)
(ex. 센터소속 대체교사를 연가로 10일 지원 받았을 경우, 같은 사유로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잔여 일수는 5일)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대체교사
공통점 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으나 미지원 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군구청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면보고, 4대보험 가입
차이점 대체교사로 근무할 인력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인하여 임면 인천보육인풀에 등록되어 있는 대체교사를 임면
임면과 관련한 서류 제출 필요
(*단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463)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463)

※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풀 대체교사의 결격사유조회 및 임면서류만 관리
(채용/면접/인성검사는 필요 시 어린이집에서 진행)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 시 준수사항
  • 인천보육인풀 사이트 내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필수(신청서 미작성 시 인건비 지원 불가)
    → 대체교사 근무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무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주의사항
  • 유급휴가 시 인건비 지원(무급휴가의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
  • 임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천보육인풀 사이트-서식-「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활용)
  • 4대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 필수, 국민·건강보험 해당자 가입)
  • 직접채용 대체교사 근무 완료 시 급여 선 지급 후 월말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 서류 :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증, 운영일지 등
  • 인력풀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상의 사업주 : 어린이집 원장 / 근로자 : 채용된 대체교사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이 필수 적용이며 국민연금(대상자만), 건강보험(대상자만))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주휴수당(유급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 [제55조], [제18조]
    예)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 발생
    ▶ 월요일 ~ 일욜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근거 [보육정책과-2701] 2020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배정현황 제출요청 및 협조사항안내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가 등
지원 사유별 지원일수(지자체 및 어린이집 채용, 센터 채용 대체교사의 지원 일수 합계) 제한 기준에 맞게 지원

(상시) 대체교사 지원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일~5일
연가 연간 1일~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대체교사 지원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일~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 절차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 어린이집

  • 남동구청

  • 어린이집 신청방법
    ※해당 월 인천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
    ① 인천보육인풀 사이트 회원가입 (www.incheonpool.or.kr)
    - 고유번호증, 직인 첨부 (어린이집 확인 및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에 필요)
    ②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가입 승인
    ③ 사이트 내 인력풀 교사 목록 확인 후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

지원 단가 ※일 93,690원(8시간 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기준(46,880원)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어린이집 신청 방법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지원 인

  • 근무전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시스템 가입 (관리자 승인 2-3일 소요)
  • 근무전
    [인력풀 교사 목록] 에서 대체교사의 캘린더 확인 후 개별 연락
  • 근무전
    유선으로 근무 확정 후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 근무전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관리자 승인 후 출력 가능
  • 근무
    근무 및 급여 선 지급 (근로계약서작성, 임면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 근무후
    [인력풀 배치현황]해당 교사의 진행 단계에서 ‘승인요청’ 버튼 클릭 -> ‘승인’ (근무 날짜 확인 必)
  • 근무후
    해당 군·구청에 보조금 신청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명세서 등 군·구청 요구 서류 제출)

어린이집 안내사항

  • 센터 대체교사 미 지원 시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무급휴가의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
  • 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 신청서는 임면보고 시 군구에 제출
  • 임면 보고, 면직 보고 필수
  • 급여 선 지급 후 월말 군구에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

  • 근로계약상의 사업주 : 어린이집 원장 / 근로자 : 채용된 대체교사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이 필수 적용이며 국민 연금(대상자만),건강보험(대상자만))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주휴수당(유급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제55조], [제18조]
    예)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 발생
    ▶월요일 ~ 일욜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
    • 인력풀에 등록 시 임면서류 1회 등록으로 어린이집 근무 시 임면서류 제출 생략 가능 (유기한 서류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재발급 후 센터에 제출)

자격사항

  • 보육교사 2급 소지자로 보육경력 1년 이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제출서류

  •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등본
  • 자격증
  •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잠복결핵 검진 결과서
  • 장기미종사자교육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함

인력풀 대체교사 활동 방법 ※ 인천보육인풀(www.incheonpool.or.kr) 회원가입 후

  • 근무전
    [인력풀 교사 등록]관리자 승인 후 유선 연락
  • 근무전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서류제출 후 활동가능
  • 근무전
    [인력풀 일정 관리] 근무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등록 필요
  • 근무전
    어린이집(원장)과 유선으로 업무 확정
  • 근무전
    [인력풀 활동 관리] 근무처 및 근무기간 작성 후 처리단계를 ‘근무확정’으로 설정
  • 근무
    근무
    (근로계약서작성)
  • 근무후
    [인력풀 활동관리] 근무 완료 어린이집의 처리단계를 ‘승인요청’으로 변경
  • 근무후
    [인력풀 활동관리] 어린이집에서 ‘승인요청’을 ‘승인’으로 변경하면 완료

보육교사 수당

근무환경 개선비 (202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470)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영아반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다음 달 7일까지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처우개선비 (2021년도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p.64)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경우
  • 영아반 담임교사(만0~2세반) 17만원
  • 유아반 담임교사(만3~5세반)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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