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인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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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어린이집의 종류
개정 2011. 6. 7. / 2011. 8. 4. / 2016. 2. 3. / 2017. 3. 14.
정부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